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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차이?

자동차 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 되는지와 대부분 주위 지인 들은

가입을 안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꼭 가입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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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필수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자동차보험에서보상받지못하는형사건에대해보장받으므로 운전하시면필수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책임지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을 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저또한 운전자는 필수

    준비했으며 만약 운전자보험 없이 운전한다면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내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의 사고같은경우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두 보험의 주요 골격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 자기신체 등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중과실사고(신호위반 등),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수반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보상을 받고자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수가 범해 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상대를 위한보험이고 운전자는 나를 위한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험담보중 상해담보는 빼달라고 하시고 운전자보험담보만 설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자동차보험가입회사에 전화해 운전자담보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연보험료 1만원정도로(한달에 1천원꼴)로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운전자보다 담보는 조금약하지만 기본담보는 꼭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운전자보험은 형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없고 자동차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민식이법 사고가 날 경우 민사쪽으로는 자동차 보험은 처리가 되겠지만,

    민식이법 사고는 중과실 사고중 하나 이기 때문에 형사합의 및 벌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고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꼭 필수로 가입하셔야하는 보험은 아니며,

    가입하셨을때의 장점은 아래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서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타인이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할 경우,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손해가입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크게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운전자본인이 12대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꼭 필수라기보다 선택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취지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피해를 보장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일어난 나에 대한 피해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자동차 보험 특약에서는 나 자신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나에 재산적, 신체적, 법률적 피해 등을 보장해주며 그 외에 일생 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해 사고 또한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으며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 사항이며 종합보험의 경우 선택 사항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종합보험을 가입 하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담보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등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민사책임'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하시는것이고 '형사책임'보험입니다.

    운전중 12대 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벌금을 막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든 안하시는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보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운전을 하다가 내가 가해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30 50 (속도) 시행된 이후 60키로 이상 사고가 나면 '과속'입니다.

    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나서 경찰오면 벌금 부과 되십니다.

    전기차가 아니라면 주유소 들리시겠지요? 주유소 들어가는 턱부분, 거기는 인도로 포함이 되십니다.

    진입시 혹여나 못보고 보행자를 치인다면 '인도침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시고, 드라이브 스루도 요즘 많아져서

    실제로 사고 건수가 증가추세이지요.

    그 밖에 유턴자리가 아닌데 그냥 돌다가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유턴으로,

    2차선 도로에 한쪽 공사한다고 한쪽면 막고 하행선을 상행선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때 또 사고 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부과 500만원 부과된 사례는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시고

    스쿨존 사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기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하고

    운전자보험은 1순위는 법률비용. 2순위는 자부치 (자동차부상치료비) 3순위는 그 밖의 담보들로 구성해야합니다.

    현재는 6주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게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셋트라고보시면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것이아닌 타인배상보험(사고시상대방보상)이라고이해하시고

    운전자보험은 나를위한보험(내잘못으로 타인이다쳐형사합의를봐야한다면)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2억

    대인벌금3천만원

    대물벌금5백만원

    변호사법률비용3천만원

    다시말씀드리면 12대중과실사고시 (내잘못)

    음주&무면허&도주 만 아니면 보상됩니다

    민식이법이 그예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칠경우 특가법으로신고되면

    경찰접수 검찰기소 법원판결 ~~

    벌금이판정되어서나오면 그돈을지급해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이없으면 결국 내가 돈을구해서내야되니ㅠ

    개인합의금까지ㅠ

    그래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셋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차를 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죠. 상대방에게든 본인에게든. 대인. 대물.기타등등.그래서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의무가입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사망담보라든가 가해자로 몰렸을때 법률비용. 또는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요즘은 민식이법 . 스쿨존 관련해서도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 소송시 변호사 비용등을 도움을 받습니다. 추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위로금을 급수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등을 실손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법적 필수보험이며 1년 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를 기준으로 내 명의가 아닌 어떤 차(오토바이, 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나 수리비가 아닌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주 목적이 되는 보험입니다.

    법적 필수보험이 아니고 갱신/비갱신형으로 최대 100세만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기준)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대인, 대물벌금

    3. 변호사선임비

    이렇게 세 가지 특약 중 하나라도 없다면

    상품의 이름이 운전자보험이더라도

    운전자보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안』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줍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2.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사고

    3.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

    4.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무면허, 음주,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운전이란 것은 작성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인 사고 시에는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 민식이법이 창궐한 이시국에

    운전자보험 없이 스쿨존에 들어가는 건

    날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혹은 돈이 많던가요.

    여러 사례들이 이미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로도 합의금 최대까지 세팅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적인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행법령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불의의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적인 비용(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선택이아닌 필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5천만원원 한도, 벌금 2천만원한도(스쿨존 사고 3천만원한도),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 입니다. 이 특약에 자동차 사고시 병원에만 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를 넣어서 준비하시면 월 1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보험은 20년납 20세만기로 법이 강회되고 변경될때마다 새롭게 바꿔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배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상 및 가입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 사고일때 사고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