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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하지 않은 곰61

숙연하지 않은 곰61

25.02.13

질문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이 둘중 어느 것이 환급 받는 금액을 표기한건가요??

두 곳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환급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쓴 의료비가 많으면 그만큼 공제를 더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가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