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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답변주시면v별v드림

답변주시면v별v드림

현장이나 회사 사무실 앞에 응급차 올 경우에요

현장이나 회사 사무실 앞 에 구급차?응급차? 왔을 때, 일하시는 분 인지 확인을 위해서,

아프신 분이나 위급하신 분 , 이름을 여쭤보면 원래 안알려주는게 원칙인지..

응급 대원님 들은 개인정보때문에 안알려주는건 맞는거 같은대요,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이름을 안알려주게 될 경우, 차후에 문제 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름을 안알려줘서 직원인지, 모를 경우,차후에라도 회사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길거리 아니고 사무실 바로 앞 일 경우에요,, 시간도 관계가 있나요 ? 퇴근 시간 전 이나 후 에 따라 다르나요?

이름을 알려줘야 사무실에 확인을 하고 사원이나 일하시는 분일 경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려야할텐데요..

회사 관계자가 물어봐도 안알려줄 경우 , 혹은, 위급해서 환자가 말을 못할 경우 에요

요즘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위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고의로 이름을 일부러 말 안해주고 함구할 경우 ,

이들도 추후에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처에 응급차가 와서 사고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직원들 중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은 인원을 조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