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받은지1년미만되었는데 다시 매도하려고합니다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지불해야 되는지요 상속등기할때 양도세 지불했는뎌 매도할때 또 지불해야되는지지요 자세한설명부탁
안녕하세요 아파트상속등기하면서 양도소득세 지불했고 다시 매도하려고합니다 다시양도세 지불해야되는지 아시는분자세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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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 시에는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단기양도에 따른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