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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치타52
청초한치타5222.12.01

보험사에서 협의금액을 말합니다.

-가입경위: 20년납 변액종신보험을 12년전 원금보장이라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 10년유지시 원금 받을수 있다 했음.


-분쟁경위: 설계사의 추천으로 가입 2년후 주보험 유지하며 자유납입(감경금액)으로변경하고 나머지 금액 연금보험가입


-결과: 보험사에서 자유납입한 고객의 잘못이 크다며12년 총 납입한 보험료(약3천만원)에서 -70% 해지 환급금(약970만원) 돌려받음/금감원 민원제기 하자 -50%하자고(530만원 돌려 주겠다)의사표시함/ 단, 금감원 답변이 있기전 협의완료요구


-요지: 보험사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해피콜 등)들이 있고, 반면에 고객은 전무한 경우 보험사에서 이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30만원 받고, 원금 1,500만원을 손해봐야 하는것이 옳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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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허심탄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유지시 원금 받을수 있다 했음. <=== 이부분 입증 가능하면 보험취소 까지 가능한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970만원 받았다는 내용인데,

    현재 해지된 상황이여서 해당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 더 이상은 불가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변액이라고하면 변할수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2.종신보험은 사망진단금을 기간제한없이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변액상품에는 이런문구도있습니다 내신금액보다 적거나 없을수가있습니다고요!

    변액 종신보험이시기때문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손해인보험이시고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장성이기 때문에 설계사말을 믿고가입하시는게 아니까

    보험약관이나 보장 상세내용을 보셨으면 어떠셨을까싶어서 안타깝네요.

    자유납입(감경금액)으로 변경하실때 주의사항을 고지받았는지 알고있었는지가 중요하실것같네요.

    만일에 몰랐다거나 설계사가 제대로 알리지않았다면 불완전판매로 걸어보는건 어떠실까싶습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 자료 확보 입니다.

    보험 가입 서류 및 통화 녹음 자료 등 증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추측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지급율 상향을 한 것은 그에 따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