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며칠 뒤”라는 법정 고정기한은 없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미납 시에는 민사집행 또는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재산압류가 가능하므로, 최종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찰청 집행과의 내부 처리, 재산조회, 금융기관 송달 등의 시간이 있어 보통 몇 일 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고지서 서식 자체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