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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갈매기123
대견한갈매기12320.09.18

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관하여

9월 14일 우편으로 벌과금 납부 독촉서 (2차) 가 날라왔는데요 벌금은 100만원 인데 당장 낼수 있는 상황은 안되는데 할부로 납부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고 하고 즉시 납부 하라는데 신용카드 할부가 아닐경우 조금씩 나눠서 이체 한다고 하면 몇달 정도 기간까지 괜찮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통장 압류 등 된다고 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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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관련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를 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봉사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활동 대체 신청도 추가로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분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분납을 하셔도 압류 등 미납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