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즈링 동의 후 해지 했습니다. 강제로 다시 설정 해야한다는데 위법 증명이 가능 할까요?
회사에서 비즈링을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거의 반 강제식으로 동의서 받아가고 인사총무팀 팀장이 동의 안한 사람들 찾아와서
강제는 아니지만,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지만, 굳이 안하려는 이유가 있냐 라며 5분 동안 옆에서 얘기하고
전 사원 불러다가 강요는 아니지만 너네가 이렇게 회사에서 하는 거 참여 안 하면서 회사에 뭘 바라지 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동의를 다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더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 비즈링 해지를 했더니 마케팅팀에서 연락와서 비즈링 해지 왜 했냐고 물어보네요.
비즈링 설정은 자율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데 제가 무엇을 근거로 제시해야 비즈링 강제는 위법이 될 수 있다를 증명 할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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