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결근 처리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오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후 1시에 출근했다가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고 30분만 있다가 퇴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결근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현재 연차는 남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쨌든 출근은 했으니 결근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로 인정되면 해당일부터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 사용한것으로 하여 유급처리 하시거나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출근은 하였기 때문에 결근처리는 어렵고 조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조퇴(무급)로 처리하거나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고, 이와 별개로 지각과 조퇴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병가나 외출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 30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하거나
무급휴무 처리 혹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 사용 간주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