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하나요

2019. 04. 05. 12:55

또 만약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만 했을때 효력은 있는가요

또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시 법 위반사항이 있는가요

또 만약 장기근로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익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홍익노무법인 편민수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게끔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따라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며 통상 서면명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퇴사시점에서 과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퇴직금의 금액은 늘어납니다 (평균임금 × 30일 ×근속연수)

감사합니다 ~

2019. 04. 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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