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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
가끔 주유소 세차장에 들르면 현금만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꼭 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거부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차장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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