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기업이 우선주를 사용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것인가요?
상장기업중에는 우선주가 있는곳도있고, 없는것도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상장기업이 우선주를 사용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상장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법적 요건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업은 회사의 정관에 우선주 발행의 근거와 구체적인 배당률, 의결권 배제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 규모와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상법상 발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행하는 것을 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우선주'가 되려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엄격한 수치적 기준을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우선주의 상장 시가총액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된 우선주의 총개수가 50만 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 소수의 자산가에게만 독점되지 않도록 소액주주의 주식 수가 발행된 우선주 총수의 25%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 발행은 상법과 정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관에 우선주 발행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 규모, 배당 우선 조건, 의결권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셋째 우선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의결권을 희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대주주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관에 우선주 발행 가능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주는 보통 의결권 대신 배당을 더 주거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법에서도 회사가 정관으로 우선주 종류와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우선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기업이나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희석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우선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현대차처럼 우선주가 활발한 기업도 있지만 애초에 필요성을 못 느껴 보통주만 운영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보통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사항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관의 근거에서 우선주의 발행은 주주총희 의결사항이나 혹은 특별사항의결사항으로서 2/3이 통과가 되어야된다라거나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주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정관을 변경하라고하면 주주총희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주주총회의 출석주주에 2/3이 찬성해야하며 전체주주의 1/3이 참석해야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따라서 회사의 등기이사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서 통과시켜서 발행할 수 있도 있고 아니면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