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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09

우선주 종류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업의 주식을 보면 보통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선주가 여러 종류가 있곤 하는데 이러한 우선주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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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상황에 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다.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우선주의 발생 순서를 의미합니다.

    우선주 뒤에 B가 붙은 것은 1996년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들은 일반주에 비해서 의결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일반주에 비해서 높은 배당을 받게 되며 향후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일반주에 비해서 자산 처분에 대한 처분 자산에 대한 배분을 우선적으로 받는 특징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일반주(ordinary stock)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금융적 특성과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한 형태입니다.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일반주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금 우선권과, 회사 청산 시 자산 분배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선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은 특정한 금융 조건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우선주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누적 우선주(Cumulative Preferred Stock):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적립되어 향후 배당금이 지급될 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배당이 지연되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비누적 우선주(Non-Cumulative Preferred Stock): 특정 기간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미래의 배당금 지급 시 우선권이 없습니다.

    3. 전환 가능 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우선주를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 상승 시 투자자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상환 가능 우선주(Redeemable Preferred Stock):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우선주를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주로 정해진 가격과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상환 조건은 발행 시점에 미리 정해집니다.

    5. 참여형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일반적인 우선주 배당 외에도 회사의 수익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6. 조정 가능한 배당률 우선주(Adjustable-Rate Preferred Stock): 배당률이 시장 이자율에 따라 조정되는 우선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각 유형의 우선주는 투자자의 투자 목표, 위험 선호도, 기대 수익률 등에 따라 선택될 수 있으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우선주의 특성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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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주주총회에서 표결권이 적거나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배당이나 자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주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배당금의 지급 방식, 우선권의 형태, 발행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

    신형우선주들의 경우에는 배당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이런 배당금까지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의 우선적인 이익 분배와 우선적인 주주 권리를 가지며, 일반 주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우선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식의 종류에 따라 우선적인 이익 분배, 우선적인 주주 권리, 우선적인 보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선주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주의 종류에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가 있는데

    전환우선주는 기업의 우선주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우선주는 기간이 다 되면 기업에서 우선주를 다시 매수해주기에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