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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매우안정된호랑이

매우안정된호랑이

이건 처벌, 고소가 가능한 건인가요?

현재 어느 한 매장에 매니저로 근무하는 중이고,

매니저는 매일 마감 때마다 매장 컴퓨터 카톡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여 보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날도 마감 때 평소와 다름없이 제 개인계정을 로그인 하여 보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그날 근무 요일이 아닌 알바생 B가 근무중인 알바생A를 보기 위해 놀러온다고 하여 만나기 껄끄러운 관계라 일찍 퇴근을 하였고, 컴퓨터를 끄면 카톡이 자동 로그아웃이 되기에 별 생각않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앱만 끄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니 전날 매출 정산이 맞지 않다하여 매출 정산을 다시 해야했고 그래서 cctv를 돌려보고 있던 중 알바생A가 카톡 앱을 켠 것이 찍혔습니다.

cctv내용은 알바생A가 카톡이 로그아웃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놀러온 알바생B를 불러 둘이 얘기를 하다 왼쪽 화면에 떠있던 카톡앱 창을 오른쪽 화면으로 옮기고 문으로 오른쪽 화면이 cctv에 찍히지 않게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대화창까지 미쳐 옮길 생각을 못한 것인지 왼쪽화면에 제 애인과의 대화창을 켜서 2분 가량을 보다가 서로 웃으며 끄던 내용입니다.

이날 알바생A에게 왜 카톡을 켜서 봤냐 물어보니 처음엔 본 적 없다 얘기하다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다 나중엔 웃으며 내가 본 건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의 태도인지 모르겠고 너무 괘씸하여 자문해봅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알바생A 개인 카톡 열람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며 제3자 알바생B에게 노출한 것은 의도적 접근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정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열람한 것으로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 받으려면 질문은 핵심 만 조금 짧게 재작성 한 후 토픽은 우측하단 직접 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중 법률상당 그리고 우측에 해당 한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직접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답변 주십니다.

  • 알바생이 괘씸하다고 해서 매장 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욕설을 하면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엮일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