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근날 전매니저님과 저랑 서빙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근무 중에 제가 휴대폰을 보고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cctv확인 해보니 대략 2분 ~3분 정도이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전매니저님은 따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코스 요리 전부 나가고 할 것이 없을 때 잠깐 본 것이라 그런 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바로 새 매니저님이 휴대폰 보지 말라 카톡을 남기셨습니다.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본 것은 엄연한 제 잘못이니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더불어 스케줄 근무인데 스케줄 짜실 때 전매니저님이 전부 짜셨는데 제가 근무가 많이 들어갔다고 휴대폰 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전매니저님이 사귀냐는 둥 전매니저님한테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사귀는 사이여서 방치한다고 단정지으셨구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더불어서 그냥 전부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런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 카톡 캡쳐본이나 그런 건 전부 보유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거나 어떠한 법 위반이 있다거나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명확한 법 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큰 징계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귄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불쾌하다는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