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다른사람 무단 촬영할 경우
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
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진행 강사는 아니였고 같이 청강을 진행한 강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한 것이 아니었고 교육진행한 강사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
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공개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