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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담비22
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
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습니다.
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무단으로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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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되
직장 내 발생 건은 회사에 징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