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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담비22
다정한담비22

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

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

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

제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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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교육태도 불량으로 보고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