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
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
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
제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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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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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교육태도 불량으로 보고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