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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오궁이
오궁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은 이유.

  1. 제가 휴대폰 사용 잦다는 이유로 다른 사원까지 시켜가며 사진찍기를 종용.( 저뿐만 아니라 다른근무자도 몰래 사진찍어서 부장,차장 한테 보냄)

  2. 일을 안하면 안한다고 뒤에서 험담하고, 일을 하면 나댄다고 험담함.

  3. 화장실 몇번가는지, 몇분 다녀오는지 체크함.

  4. 저를 모르는 근무자에게 가서 저에대한 험담을 계속 늘어놓고, 회식장소에서 신입근무자를 붙잡아놓고 저에대한 험담을 30분 넘게 했다고 함. 그래서 타 부서 근무자들한테까지 저에대한 평이 안좋게 소문이나고, 다음 회식때 이런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면서 직접물어보셔서 안해도될 해명과 오해를 풀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5. 간식을 사오게 되면 전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제 자리만 빼고 나누어줌.

이런 것 외에도 어깨를 치면서 내커피 사오라니까 왜 안사왔냐 던가, 갑자기 친한척하다가 또 어느순간은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고,

주동자인 저분은 저랑 입사가 6개월정도 차이나는 근무자인데, 본인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우거나, 왔다갔다 자리를 비우는 것은 괜찮고, 관리자가 업무를 시켜서 자리를 비운 건데도 '쟤봐 또자리 비웠지?'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끈임없이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고있습니다.

관리자분들,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가서 면담을 몇번 했지만

퇴사하지말고 다른 부서로 이동은 어떠냐, 뭘 이런일로 그만두냐, 너가 관리자들한테 이쁨받으니까 샘나서 저러는거다, 무시하고 일해라 아줌마들이 원래 샘이 많다. 정도에 답변받게 듣지 못하고, 주동자랑 면담해보고 계속해서 그러면 부서이동 시키겠다고 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갑니다..

참고로 주동자에 대한 피해, 불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저 포함 4명정도 됩니다.

(본인보다 입사가 늦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경우에 사람들에게만 행동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하루하루 출근이 너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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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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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에 나열한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따돌림 등의 행위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면담 정도가 아닌 정식으로 회사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음, 문자, 동료진술 등)를 구비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회사에서 별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해태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 그런 행위가 당연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들은 괴롭힘 소지가 분명 큰 행위들로, 사내 신고 접수 채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면담으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