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직장에서 개인수첩 뒤져서 사진찍어 회사대표, 사원들에게 공유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무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괴롭히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도 만들어 문책하고 제가 한일도 아닌데 확인도 하지 않고 질책을 하고 다들 저에게 퇴사를 종용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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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민 / 형사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 / 형사적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4명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행위가 형법 위반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