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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카멜레온110
경건한카멜레온11023.12.15

직장동료한테 괴롭힘을당하고있어요

제가 주임으로서 일에관해 지시를하거나 지적을하면 무시를하고 본인이 동료들과어울리지않으면서 오히려 동료들한테 왕따를당한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나쁘게말을전하며 또 경찰서에서 위조를했다는 문자도받고 노동부에가서 동료들과 같이 고발도당하고 본사에서도 조사를하고있습니다,

온갖스트레스를받고있는데, 저도 말도안되는 일들이많아서 너무당하고만있고 억울하기도해서 경찰서에 고소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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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고발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형법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일단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행위를 특정해서 고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