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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 답변에 대해

1.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의 기간인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증금 인상의 요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2.동의를 했거나 답변없이 갱신청구의 기간인 6~2개월이 지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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