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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충직한단풍나무
여름철 폭염으로인한 작업시 작업자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수 있는 폭염대비 안전조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작업 시 사업장에서는 냉방기나 개인용 냉방기구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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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탈수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분을 평소에 섭취해주셔야 하며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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