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미납요금 서울보증보험 분할납부
안녕하세요.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너무 급하여 휴대폰깡이라는걸 해서 현재 휴대폰 미납만 600만원정도 있다고 문자왔어요. 2달전에 보증보험에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고 400만원은 보증보험에서 대신 내어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5일,23만원씩 10개월동안 납부하라는 상담사님과 함께 합의하였고 3월 28일에 첫 납부하고 4월에는 2번 내야한다고 하셔서 25만원 한번,23만원 한번 이렇게 냈어요. 분명 상담사님께서도 분할납부하라고 안내해 주셨고 상담내용도 녹취한다고 하셨고 문자로도 10개월 분할납부라 여러번 안내주시기도 제가 먼저 물어봤을때 맞다고하셨는데 계속 문자로 대략 400만원정도되는 금액을 입금하라는데 분할약속해놓고 큰 금액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로 협의한 경우라도 계속하여 채무 독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방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한 대로 분할납부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