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항목 일부만 공개하고 동의로 체크해도 될까요?
아파트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항목 일부만 공개하고 동의로 체크해도 될까요?
1.동호 성명 연락처만 공개하고 생년월일은 안적고 싶은데 생년월일은 안적고 개인정보 이용항목 에 동의 체크 해도 되는가요?
2. 그리고 전 입주자명부를 관리사무소 소장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알려주세요? 언제 폐기할지는 모릅니다 새로 작성해서 내도 전 입주자명부를 관리소장이 바로 폐기하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제가 입주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내고, 전 입주자 명부는 제가 스스로 폐기하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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