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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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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항목 일부만 공개하고 동의로 체크해도 될까요?

아파트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항목 일부만 공개하고 동의로 체크해도 될까요?

1.동호 성명 연락처만 공개하고 생년월일은 안적고 싶은데 생년월일은 안적고 개인정보 이용항목 에 동의 체크 해도 되는가요?

2. 그리고 전 입주자명부를 관리사무소 소장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알려주세요? 언제 폐기할지는 모릅니다 새로 작성해서 내도 전 입주자명부를 관리소장이 바로 폐기하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제가 입주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내고, 전 입주자 명부는 제가 스스로 폐기하면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포함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호, 성명, 연락처만 공개하고 생년월일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입주자 명부 작성 시 해당 항목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을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항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을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 전에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 입주자명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명부를 폐기한다면, 그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직접 폐기할 수 있다면, 입주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와 충분히 소통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