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인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1. 09. 10. 09:58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하다 우연히 선거인 명부가 엘리베이터 밖 탁자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동 호수 기재뿐만 아니라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아파트를 방문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정보책임관리자인 관리소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 비치해놓았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소홀 및 관리가 불성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판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 11세대 입주민의 세대호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경비반장을 통해 아파트 현관 앞에 게시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례에서, "선거인명부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가족 관계와 함께 기재돼 있었던 점, 선거인명부는 출입문 입구에 게시됐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된 관리없이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도록 놓아두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9.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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