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인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하다 우연히 선거인 명부가 엘리베이터 밖 탁자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동 호수 기재뿐만 아니라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아파트를 방문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정보책임관리자인 관리소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 비치해놓았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소홀 및 관리가 불성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