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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안경곰263
전 동대표가 하던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몇 사람들에게 개별발송 하였습니다
수신받은 사람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입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문자 내에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카페 공지의 목적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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