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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아파트관리소장이 주민을 고소할목적으로 이름을 일절알려준적없는데도 고소상에 적었다면 개인정보위반아닌가,지맘대로 열람해도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고소를 하게 된 이유나 다른 방식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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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관리자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