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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나무늘보10
제가 독서실 후기 를 썻는데 거기 주인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니 제 이름 주소가 적혀있더라구요
제 블로그에는 제 정보를 유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독서실 등록할때 적은 개인정보로 고소장에 쓴거 같은데 저는 독서실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지 고소할때 개인목적으로는 동의를 안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으로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정보를 고소장에 기입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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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소 등을 위하여 위 주소를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해에 대한 고소진행을 위하여 이용한점이 참작되어 처벌수위는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