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지금도확고한키위
지금도확고한키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돈을 못 받나요?

채무자가 대포통장주라 통장에 돈이 있음을 확인하여 증거 제출하고 제가 보낸 돈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입금하라는 판결문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실익이 없다라고 답변리 왔고, 사유가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통장은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있고 잔액이 3천만원이 존재하는데도 개인회생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제가 받을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고, 질문자분이 해당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내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