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근무, 주휴수당 12.8시간만 지급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급여 지급 기준이 정확한지 확인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주 2일(토, 일) 근무
하루 8시간씩 근무 (주 16시간)
4주 연속 개근
주휴수당 포함 조건으로 근무
4대 보험 가입
시급 10,100원 (명세서 기준)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기본급: 시급 × 64시간
주휴수당: 시급 × 12.8시간
→ 총 129,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주 8시간씩 발생하며,
한 달간 4주 개근했다면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8시간치만 지급되었기에,
이 계산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씩 발생하며, 4주 근무에 따라 12.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16/40*8=3.2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2시간*4주=12.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