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근무, 주휴수당 12.8시간만 지급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급여 지급 기준이 정확한지 확인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주 2일(토, 일) 근무
하루 8시간씩 근무 (주 16시간)
4주 연속 개근
주휴수당 포함 조건으로 근무
4대 보험 가입
시급 10,100원 (명세서 기준)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기본급: 시급 × 64시간
주휴수당: 시급 × 12.8시간
→ 총 129,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주 8시간씩 발생하며,
한 달간 4주 개근했다면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8시간치만 지급되었기에,
이 계산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씩 발생하며, 4주 근무에 따라 12.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토, 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고 4주 연속 개근했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8시간씩 총 32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 16시간 근무 시 (16 ÷ 40) × 8 = 3.2시간이 1주당 주휴시간이 됩니다. 이를 4주간 합산하면 총 12.8시간, 즉 질문자 급여명세서상의 계산은 법적으로 정확한 방식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그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무조건 주 8시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지급된 주휴수당은 법 기준에 맞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은 아닌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16/40*8=3.2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2시간*4주=12.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