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23년도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 퇴사하고 난뒤에 사장님이 돈을 주시지 않으셔서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사장님이 영업정지에 관해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 "원고는 평소 매일 업무시작 전 직원들과 함께 '손님응대 메뉴얼' 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시켜왔고" 이 부분에서 한번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일끝나고 잠시 남아서 읽는척 하는 증거사진 한장만 찍으시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달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23년도 6월~12월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서 300만원 가량 배상하라고 써있습니다. 24년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영업정지 당일은 수익이 200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첫째 감액이 가능한가요?
둘째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나요?(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당연히 다투어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수익에 대하여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는 것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현재단계에서 본인이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에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부적절성 등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행위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며 과실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고 애초 별다른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어떤 자료라도 좋으니 모두 제출하시고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