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등기부주소와 등본주소 불일치
아파트이름에 "시그니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8개동 중 1개동 건물 전체의 등기부주소를 확인하면 "신안인스빌 시그니쳐"
나머지 7개동 "신안인스빌 시그니처"로 조회됩니다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등본 등록시 사용되는 주소는 나머지7개동과 같은
"신안인스빌 시그니처"입니다..
등기부주소의 이름이 다른 1개동에 거주자하는 분들에게
등기부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다른것이 문제될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 문의 시 주민등본등록시에는 아파트 코드명으로 등록되기에 같은 동호수에 시그니쳐와 시그니처가 동시등록될일 없다는 답변 받았고
등기소 고객센터 문의시 등기부등본주소는 정부24의 대장을 토대로 발급되기때문에 이름표기가 달라도 문제없다는 답변은 받은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사례가 다양하다보니
현재와같은 유형에서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등기부 주소의 이름표기를 정정요청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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