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주거 형태인데요. 등기와 관련해서 조심하라고 말을 들었는데,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떄문에 동일건물내 다른 호수 세입자의 보증금등이 경매등이 진행될때 내 보증금 순위와 반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에는 전입세대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하며, 전입신고시에는 지번주소까지만 일치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의 경우는 각호수별 구분건물로써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동일건물이라도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에는 해당 호수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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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할 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없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또한, 본인 명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1명입니다. 전입신고서에는 지번만 기재하여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호실이 구분되어 있어도 지번까지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등기부 상의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정확한 임대차 정보와 함께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전세 App 2.0을 통해 악성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실수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주택이 무엇으로 분류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세부명세가 실물과 같은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그리고 주소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원룸 등으로 불리며 단독주택이므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보통 빌라라고 불리며 (규모가 크면 연립주택) 공동주택이므로 주소와 호실 모두 맞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불법으로 구획을 나누어 건축물 대장과 실제 룸의 갯수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거주와 주민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취득,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가율 확인 등 다른 주의 사항들은 아파트와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아니고 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하고, 이후에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개별등기가 되어 있어서 등기에 아무런 사항이 없으면 전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호수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순위를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