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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쥐206
검붉은박쥐206

아파트 1개동만 이름이다릅니다

아파트 1개동의 이름만 등기에 등록된이름이 다릅니다

가령 아파트이름에

시그니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하면


시그니"쳐"

시그니"처" 로 1개동만 "쳐"인데요

등록간의 단순한 표기 오타정도로만 여겨도될지 큰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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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로 보여지지만 해당 글자의 차이로 어떤 다른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오기의 정정을 이유로 등기를 정정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아파트 대표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