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해도 아파트가 1채가 나오게 된다면
공동명의가 아닌 건물의 등기를 쪼개서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법인 명의로 하나, 제 명의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하나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분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각 구분건물 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두분중 대표 한명에게 입주권이 1개가 부여되고 구분등기된 나머지 건물명의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청산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자 모두 입주권을 받을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분건물을 만드신다면 각 명의를 단독명의로써 조정하시는게 각각 입주권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이 있기에 동일인에 대해서 2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사업유형과 사업지의 규제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인정할수는 있는데 이는 각 요건과 사업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략 60여평 되는 대로변의 35년도 더 된 단독주택인데
이를 재건축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
수익성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나요?
===>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중 1명 만 입주권이 부여되고 권리산정일 기준일에 따라 그 이후에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 쪼개기에 해당되어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건물을 나눠서 구분등기한다고 해서 법인 1채 + 본인 1채 식으로 아파트가 두 채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여전히 1세대 1명 1분양 원칙,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다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에서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두 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분등기는 빌라나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독립된 소유권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한 채의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등기부상 쪼개어 각각 독립된 아파트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눈다 해도, 이는 소유권의 지분(예: 50%씩)을 나누는 공유지분 등기일 뿐이며 주택 수는 여전히 1채로 간주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하여 각 층·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한다면 각각의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쪼개도 각각의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방법으로는 주택 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아파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는 지분 소유일 뿐 주택수는 1채로 봅니다. 구분등기로 변경하려면 건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별도 등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 등기 분할 만으로 주택수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2채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쪼갠다고 해서 1채가 2채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주택) 수는 등기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세대수로 결정됩니다
법인 1채 + 개인 1채가 되려면 애초에 건축 허가 단계부터 2세대(2호)로 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채는 어떻게 나누어도 등기상 1채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현관문을 따로 만들고 벽을 세워 세대를 나누더라도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을 2개로 쪼갤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5:5로 나눌 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등기일 뿐입니다. 등기부는 여전히 1개이며 아파트도 1채로 취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집을 나눠서 임대를 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즉 개별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볍인 명의 하나 개인 명의 하나로 아파트 2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구분등기는 아파트 개수를 늘리지 않으며 한 채 아파트는 등기부에 공유 지분만 변경이 될 뿐 여전히 1채로 집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