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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공작소
고물공작소 22.08.12

경미한접촉사고보험처리기준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차(외벽작업용)를 20년쩨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동안 큰사고는 없었지만


경미한접촉사고는 많이있었습니다


볻통상대방은 보험접수를 원하죠


하지만 보험접수를몇번해주다보면


보험수가가인상되어 부담이큽니다


보통1년보험료가200여만원이지만


두세번정도 보험접수를해 연보험료가


500만원이 넘게낸적도 있으니까요


20년간 보험료평균200을잡아도그동안


5천만원은되겠죠


그에비해 보상은절반도 안될꺼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좁은골목길을내려가다


올라오던모닝차와 경미한접촉이있었습니다


부딛힌것도아니고 제차와 상대방차량이


접촉해(10km도안되는속도)옆이닿아


모닝차량에1cm도안될정도로


(찌그러짐도없슴)칠이벗김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두분이 타고있었고


큰사고가난모양을보이더군요


서로보험사를부르고 상대방은


경찰까지부르더군요 제블랙박스에


양차량이 같이움직였슴이 찍혔음에도


경찰은제과실100으로 했다더군요


또한상대방두분은 입원까지


한다고 하네요


느끼지도못할 접촉에 입원까지


차량수리비야 경미해 재가입시


지불한다해도 입원한다면 두사람


병원비가 작지는않겠죠


너무한처사라생각하지만 달리알아볼곳도


없어 이곳에 글을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접촉사고보험처리기준은어떻게되나요

    :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하게 되고,

    사고의 경중과 관련 없이 상해를 입었다며 자동차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며,

    보상내역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경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라면,

    1)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수 있고

    2)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제기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 상기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어쩔수 없다고 보시면 되며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은 경찰이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과실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 까지는 상대 보험으로 지급되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