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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6.12

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나요?

여러가지 형사사건들을 보면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있던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피해보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많은 피해 보상을 원하지만 실상 받는 피해보상비는 얼마 되지 않는걸 봐서는 너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른바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그 액수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산정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적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를 참작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 측이 충분히 산정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며 대개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대개의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상 손해와 다르게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는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사안마다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따른 위자료,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 등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되도록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선고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외부에 통용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또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외 신체적인 피해로 인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제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