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른바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그 액수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산정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적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를 참작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 측이 충분히 산정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며 대개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대개의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