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 라는 것을 돈으로 보상
'정신적 피해' 라는 것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정신적' 이라는 것은 '물질적' 인 게 아니라서 의문이네요?
아무튼 '정신적 피해' 라는 것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어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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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정신적 피해를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