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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타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퀵보드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타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차로 운전해야만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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