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원천세 신고는 굳이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귀속월과 지급월을
기재하여 곧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달치의 원천세 지급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에
기재하여 전체 합계금액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