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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를 1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떼서 신고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원천 징수를 1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떼서 신고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강의나 자문 같은 것이 있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 달 십 일에 신고를 까먹으루 있는데요. 미리 떼고 신고하고 나서 주면 안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원천세 신고는 굳이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귀속월과 지급월을

    기재하여 곧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달치의 원천세 지급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에

    기재하여 전체 합계금액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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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달의 15일 경 쯤 부터는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립니다. 따라서 지급한 당월에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떼고 지급은 하되, 미리 뗀 세금은 다음달부터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