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는 왜 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나요?

급여나 프리랜서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받는 원천징수 제도가 있는데, 왜 나중에 한 번에 걷지 않고 미리 원천에서 징수하는 방식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탈세 방지를,

    납세자 입장에서는 목돈 부담 완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 수납 방식입니다.

    만약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이나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낸다면,

    국가는 11개월 동안 쓸 돈이 없어 운영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소득 발생 건마다 일일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납세자입장에서는 1년 동안 건네받은 돈을 다 쓰고 난 뒤,

    다음 해에 세금 고지서를 한 번에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소득에서 조금씩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 발생을 예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9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급하는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 지급받는자 입장에서 탈세가 어려워집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용이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년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번에 내기엔 세부담이 클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일년에 한 번 징수하려면 실제 징수가 다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세금징수를 통해 미리 세수를 일부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세금신고를 모두 잘 하면 좋겠지만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