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이연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세금 분야에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의 의미인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퇴직금을 퇴직 연금계좌에 두고 연금 수령 받을 나이가 되어 찾으면 세금을 나중에 내어 재투자 효과 및 연금 소득세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보면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을 80%로 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니 과세이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런 비율 조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나, 연말 정산 환급을 받으면(과세선납)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과세이연이 왠만하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에게는 이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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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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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한하여 생각하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최소화하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80%로 평소에 원천징수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점까지는 기간이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