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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가뢰47
보랏빛청가뢰47

과세이연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세금 분야에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의 의미인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퇴직금을 퇴직 연금계좌에 두고 연금 수령 받을 나이가 되어 찾으면 세금을 나중에 내어 재투자 효과 및 연금 소득세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보면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을 80%로 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니 과세이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런 비율 조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나, 연말 정산 환급을 받으면(과세선납)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과세이연이 왠만하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에게는 이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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