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당 법률에서는 만 19 세가 아니더라도 만 19 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 역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현재 만 18 세라고 하더라도 이번 해에 만 19 세가 되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