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한 업체에 있는 나무열매 소유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골에 사는 마을사람 A가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빈집에 있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빈집털이범)로 논란이 되었던 기사를 보았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심의 한 업체에서 과일 열매가 열리는 나무(통칭 감나무라고 하겠습니다.)를 심었는데
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나가던 행인이 나무에 열린 감이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몇개 따먹었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죄가 된다면 피해자가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되는지,
운영 당시의 업체 영역에 나무 심는 것을 허락한 업체 사장이 되는지, 토지 주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폐업하고 위 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무주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 나무의 소유권도 토지주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주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