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지급하신 인지대가 얼마인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