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동명의시 아파트 등기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명의비율이 아니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혼인신고전이었고, 자금조달계획서상 63프로대 37프로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파트 등기시에는 비율을 70대 30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은 계획일 뿐이기에 등기시에 70대 30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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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배우자 증여의 경우 공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