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어플 당근페이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근상품권사기를 당해서 경찰신고결과 수사종결로 수사관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기친당근계정주인이 텔레그램이으로 홍보용으로 다른사람에게 당근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대가성은 확인안됨)
당근계정을 빌린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치고 당근페이로 거래하였습니다.
(당근페이는 당근주인 계정으로 사용자인증된 계좌등록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재확인중
경찰은 당근계정주인의 사기를 치려고하는 혐의가 없다라고 수사종결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따로 할수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당근계정 주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당근계정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통해 계정을 빌려가 사기를 친 사람을 검거하여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