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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수달98
의연한수달98

형제간의 농지 증여 ,매매 문의합니다?

시골에 농지가 조금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시기전에 장애인인 큰형님 앞으로 증여 해놓으셧어요 큰형님은 지적장애인이라 생활 능력이 없으시고 그동안 각종세금은 내가부담했고 건강보험 또한 내가 직장인가입자라 피부양자로 부담 했는데 올해부터 큰형명의의 농지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큰형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고 매월 목돈을 내가부담 하게됬네요

질문입니다

큰 형명의 의 농지를 내 앞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형제간의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매로 해야 하는지?

증여 또는 매매로 이루어졋을시 절세방안은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

더 좋은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매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리한지는 질문자 본인의 사실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증여와 매매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상담이나 컨설팅 등은 아래 연락처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