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있었던일로 뜬금없이 나타나 상해를 입히는 복수를 한다면 쌍방이 아니라 일방폭행입니다.
또는 살인미수나 살인죄로 법에 심판을 받아야하죠.
현실은 영화가 아니니까요.
복수는 그렇다치고 당장 붙는 시비등은 정당방위라도 재대로 판결해주었음 좋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조차도 잘 나오지 않는 이상한나라라 어렵습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목숨을 위협해도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으로 몰고 심지어 칼든사람이 더다쳤으면 죽을뻔했던사람이 더 합의금을 많이 물어야하는 나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