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복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복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남한테 보복하고
남이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도 똑같이 하면 쌍방으로 처리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은 법치국가로서 사사로운 복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당한만큼 남한테 복수를 하게 되면 도리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정당방위를 한것도 쌍방과실로 처벌을 받는 나라입니다

  • 과거에 있었던일로 뜬금없이 나타나 상해를 입히는 복수를 한다면 쌍방이 아니라 일방폭행입니다.

    또는 살인미수나 살인죄로 법에 심판을 받아야하죠.

    현실은 영화가 아니니까요.

    복수는 그렇다치고 당장 붙는 시비등은 정당방위라도 재대로 판결해주었음 좋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조차도 잘 나오지 않는 이상한나라라 어렵습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목숨을 위협해도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으로 몰고 심지어 칼든사람이 더다쳤으면 죽을뻔했던사람이 더 합의금을 많이 물어야하는 나라니까요.

  • 단순히 복수를 한다는 행위로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에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거라 생각됩니다. 복수는 개인이 가지는 목표일 뿐이고 이를 통해 행해지는 행동에서 사람 또는 물질적 피해를 가했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쌍방으로 처리 될수도 있지만 더한 한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복운전은 더 심한 법을 받게 됩니다. 또 보복으로 폭행당했다고 살인을 하면 쌍방이 아닌 살인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복이나 복수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버상 불법으로 간주되어쌍방 보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이 욕을 먼저 해도 당사자가 욕설을 하기만 해도 상대방이 녹취를 시켜 그 증거라도 남으면 당사자가 처벌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불법주차 문제로 싸움이 갔다가 불법주차로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미친년이라 했다가 벌금형과 민사배상이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화가 나서 욕이 나오거나 호통을 친다거나 하고픈 마음이 들겠지만 결국은 법을 지켜야 한답니다.